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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1.24 2020가단120179
분할절차이행및개별등기절차이행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900,000원, 원고 B에게 14,200,000원, 원고 C에게 10,000,000원, 원고 D에게 14,25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과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원고들의 일부 청구 기각 이유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에서 토지분 할 및 등기절차이행 청구를 하였다가, 이 사건 2020. 3. 30.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금원청구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 중 원고들 이 구하는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9. 11. 8.부터 이 사건 2020. 3. 3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인 2020. 4. 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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