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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9.11 2018가단118500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317,106,904원과 그 중 1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B은 주문

1. 나항 기재와 같은 금액의 한도내에서 연대보증하였음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에게, 피고 A 주식회사는 317,106,904원과 그 중 3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부터 2018. 8. 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부터 2018. 8. 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17,856,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부터 2018. 8. 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4.부터 2018. 8. 8.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B은 피고 A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12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 가의 2)항 기재 돈을, 6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 가의 3)항 기재 돈을, 30,000,000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문 제1. 가의 4 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B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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