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고등법원 2006.5.30.자 2005초기68 결정
재정신청
사건

2005초기68 재정신청

신청인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피의자

1. 박ㅇㅇ(440o00-1000000)

주거 김해시 o0동613-14

본적 김해시 00동921

2. 00 (550000-1000000) poo)

주거 김해시 0동151-16

본적 김해시 0동 667

불기소처분

창원지방검찰청2005.10.24.자2005형제42394호 결정

판결선고

2006. 5. 30.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재정신청 이유의 요지

가. 신청인은 2005. 9. 7. 창원지방검찰청에 “피의자들은 현재 김해시 의회 의원이고 2006. 5. 31. 시행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의자 박○○은 김해시장 선거의, 피 의자 박○○은 김해시 의회 의원 선거의 각 입후보예정자인바, 공직선거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예정자 뿐 아니라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 게 할 수 없는데도, 피의자 박○○은 2005. 5. 중순경 피의자 박○○에게 김해선면협회 제10주년 기념특별전시회 개최에 따른 협찬금 기부를 요청하여 피의자 박○○이 2005. 5. 18. 피의자 박○○에게 50만 원을 기부하였다.” 는 요지로 피의자들을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직선거 법'이라 한다.) 제257조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다.

나. 위 고발사건을 수사한 검사는 2005. 10. 24. 각 다음과 같이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피의자들에게 각 혐의 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하였다.

(1) 피의자 박○이

피의자 박○○이 피의자 박○○의 부탁으로 협회에 50만 원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이 협회 책에 광고를 게재하면서 광고비를 내달라고 부탁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 이와 같은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는 것을 확인한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하여 주었고, 실제로 광고가 게재되었는지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하였을 뿐 광고비를 빙자하여 금전을 기부한 것 은 아니라고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더라도 피의자 박○○이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김○○에게 2회에 걸쳐 전화로 광고비 수령에 관하여 상 세하게 질의를 하였고 업체 광고는 선거법상 무방하다는 취지의 답변을 듣고 이를 피 의자 박○○에게 고지한 다음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송금받은 사실, 협회 책에 통상적인 광고를 게재할 경우 예술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여 앞서 본 광고문안만을 게재하였고, 이전에는 그와 같은 문구가 게재된 바 없는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의자 박○○의 변명에 부합하고, 그렇다면 피의자 박○○로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광고비라는 인식하에 50만 원을 제공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어 기부행위의 범의 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다.

(2) 피의자 박○이

피의자 박○○이 피의자 박○○로부터 협회 행사와 관련하여 50만 원을 제공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의자 박○○은 자신과 피의자 박○○이 시 의원이라 광고비 를 수수하는 행위가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광고비 수수가 문제 되 지 않음을 확인하고 광고비 명목으로 50만 원을 제공받은 다음 협회 책에 광고를 게재 하려고 하였으나, 책의 성격상 통상의 광고를 게재하면 책의 예술성이 크게 떨어질 것 을 우려하여 위와 같은 문구로 대체하게 된 것이지 단순히 금품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 라며 범행을 극구 부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 박○○이 위 돈을 받 기 전에 김○○에게 시 의원으로부터 광고비를 제공받아도 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 를 하였던 사실, 책 제작 당시 협회 총무 임○○에게 위와 같은 문구를 책에 게재하라 고 지시하였던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어 피의자 박○○의 위 변명에 부합하고, 그 렇다면 위와 같은 문구가 광고의 실질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피의자 박○○에게 광고비를 빙자하여 사실상 금품을 제공받은 방법으로 선거법에 저촉되는 기부를 받는다는 범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

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하면 피의자들의 공직선거법 위반 범행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위와 같이 불기소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인정사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의자들은 현재 김해시 의회 의원이고 피의자 박○○은 김해시 의회 의장인 바 , 2005년 5월을 기준으로 2006. 5.31. 시행될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피의자 박 ㅇㅇ은 김해시장 선거의, 피의자 박○○은 김해시 의회 의원 선거의 각 입후보예정자 였다.

(2) 주로 김해시에 거주하는 사람들 중 선면 (부채) 에 글이나 그림을 써 넣는 예술 활동을 즐기는 동호인들은 1995년경 ‘김해선면협회'(이하 '협회' 라 한다.)를 조직하여 해 마다 한 차례씩 회원들의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개최해 왔는데, 피의자 박○○은 2004년 열린 제9회 전시회가 끝난 뒤 회원들에 의하여 협회의 회장으로 선출되었다.

(3) 피의자 박○○은 2005. 7. 22.부터 같은 달 27일까지 열리게 될 협회의 제10회 전시회 준비를 하면서 부족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인 등에게 협찬을 부탁하게 되었다.

(4) 피의자 박○○은 약 20년 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였고, 해마다 약 15건에 서 20건 가량 위 주유소의 협찬광고를 해 왔는데, 2005년 5월경 피의자 박○○으로부 터 협회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채면에 글을 써 준 바 있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피의자 박○○으로부터 협회 전시회에 제출될 작품을 모아 발간하게 될 책에 광고비 100만 원 정도를 내고 ○○주유소 광고를 게재해 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었다.

(5)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에게 선거법에 저촉될 수도 있으니 선거관리 위원회에 알아 보라고 하였고, 피의자 박○○은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 김○○ 계장에 게 협회 행사와 관련하여 입후보예정자와 관련된 광고를 실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문 의하였고, 김○○은 피의자 박○○에게 입후보예정자가 운영하는 업체를 광고하는 것 은 영업활동의 일환으로 상시 가능하나 입후보예정자의 사진이나 성명이 게재된 광고 는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고 알려 주었다.

(6)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에게 선거관리위원회에 확인한 결과 업체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고 알려 주었으나 피의자 박○○이 다시 한 번 더 확인해 보라고 하므로 재차 김○○에게 전화를 걸어 좀더 구체적으로 현재 시점에서 입후보예정자의 업체를 광고하면서 광고비를 주거나 받을 수 있는지와 그 광고비를 행사목적에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문의를 하였고, 김○○은 입후보예정자의 업체를 선전하는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비를 주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나 업체 광고를 하면서 입후 보예정자의 사진 , 성명을 같이 게재하여 광고할 경우 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등 앞서 답변한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약 20여 분에 걸쳐 설명을 해 주었다.

(7) 피의자 박○○은 피의자 박○○으로부터 위 김○○과의 통화 내용을 전해 듣 고서야 광고 게재를 승낙하면서 100만 원은 너무 많다면서 광고비 5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2005. 5. 18 . 김해시 의정담당 구○○ 계장을 통해 협회에 50만 원을 송금하였 다.

(8) 피의자 박○○은 전시회 책 발간과 관련하여 열린 협회 이사회에서 사진 등 을 곁들여 ○○주유소 등의 광고를 실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다수의 참석자들이 예술 작품을 게재한 책의 성격과 맞지 않다고 반대함에 따라, 피의자 박○○ 이 광고의 의미 로 책 마지막 장에 “※제10회 김해선면협회전에 도움을 주신 (주)○○토건, (주)○○ 공 영, (주) ○○, ○○주유소, 오00 고문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라는 문구를 게재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하자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찬성하므로, 제10회 전시회 책 마지막 장에 위 문구가 실리게 되었는데, 협회는 종전에도 행사비용을 지원받아 왔으나 위와 같은 문구가 게재된 것은 제10회 전시회 책이 처음이었다.

나.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들에게 구 공직선거법 제257조에 규정된 기부 행위 금지 위반의 죄를 범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다.

그러므로 검사의 이 사건 불기소처분은 정당하고, 거기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신청인의 이 사건 재정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제273조 제2 항,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2006. 5. 30.

판사

조희대 (재판장)

고재민

박준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