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초재402 재정신청
신청인
전국금속노동조합
신청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송영섭, 김태욱, 조현주
피의자
1. 문AA
2. 채BB
3. 정CC
4. 김DD
5. 이EE
6 . 콘O넨O오O모브0일0트0닉스 유한회사
7. 이FF
불기소처분
대전지방검찰청 2013년 형제1835호, 4231호, 4235호, 7581호, 7582호
2013. 12. 30.자 결정
판결선고
2014.12.30.
주문
이 사건 재정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불기소처분
신청인은 피의자 이FF를 제외한 나머지 피의자들을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 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피의자 이FF를 노동조 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혐의로 고소 또는 고발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피의자 문 AA, 콘OO오O모브0일트닉스 유한회사( 이하 '피의자 회사'라고 한다)에 대한 일 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일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 피의자 채BB의 일부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피의자 정CC의 일부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약식명령을 청구하고, 피의자 문AA, 채BB , 정CC, 피의자 회사의 나머지 피의 사실 및 피의자 김DD, 이EE, 이FF에 대한 피의사실에 대해서는 각 혐의없음의 불기소 처분을 각 하였다.
2. 신청인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재정신청에 관한 판단
형사소송법 제260조 제1항은 형법 제123조 내지 형법 제126조까지의 죄를 제외하고 는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만이 검사의 불기소처분의 당부에 관한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신청인은 고발인일 뿐 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이 부분 재정신청은 법 률의 방식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 .
3. 신청인의 나머지 재정신청에 관한 판단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신청 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잘못이 없으므로, 이 부분 재정신청은 이유 없다.
4.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재정신청은 부적법하거나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2014. 12. 30.
판사
이원범 (재판장)
강길연
최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