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4.경 서울 강남구 B, 6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마치 평택시 E 토지가 피고인의 동생이자 위 회사의 이사인 F의 명의로 되어 있는 것처럼 “향후 G역사가 조성되어 역세권이 될 F의 토지 중 20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잔금 수령 후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여 매수인에게 해당 부동산을 명도 및 양도한다.’는 내용의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건네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토지의 소유자인 ‘영농조합법인 H’와 위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2018. 12. 1.까지 지급하기로 한 잔금 4억 2,120만 원을 두 달 이상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으로서 위 토지는 F의 명의로 되어 있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C의 경영난으로 인해 직원 급여, 임대료 등 운영비가 부족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9. 1. 24.경 ㈜C 명의의 I은행 계좌(J)로 500만 원을, 2019. 2. 25.경 같은 계좌로 4,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토지매매계약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카카오톡 대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