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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1.13 2016나33705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40,89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4.부터 2017. 1. 13...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등록을 완료하고 팩토링 등을 업으로 하는 자이다.

나. 피고는 2011. 2. 28. 주식회사 에이치케이저축은행(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250만 원을 36개월 원리금균등상환조건으로 차용하면서 피고 명의의 주식회사 부산은행 계좌(계좌번호 B)로 250만 원을 지급받았다.

다. 피고는 2013. 7. 31. 소외 은행에 원리금을 납입하였으나 그 이후 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2013. 9. 15.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는데, 피고의 채무 원금이 2015. 10. 27. 기준으로 640,891원 남은 상태이다. 라.

원고는 2015. 2. 26. 소외 은행과 피고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자산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고, 소외 은행은 2015. 3. 5. 채권양도사실을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다.

【인정근거】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부산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채권의 원금 640,891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4.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7. 1.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당심에서 감축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그 부분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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