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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가단14954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75,639,242원 및 그 중 262,904,387원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소외 미래저축은행 주식회사(이하 ‘소외 은행’이라 한다)가 2005. 10. 28. 피고 A 주식회사(이하 ‘A’라고 한다)에게 여신기간만료일 2006. 10. 28.,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율 연 22%로 정하여 4억 원을 대출해 준 사실, 피고 B, C, D,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피고 A의 소외 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각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원리금 합계 675,639,242원 및 그 중 원금 262,904,387원에 대하여 2013. 1.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2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 E은 소외 은행과 사이에 채무 정산 합의를 하고 그에 따라 모든 이행을 완료하였고, 소외 은행 역시 채무 정산 합의에 따라 채무종결 처리를 하여 은행통합전산망에서 원고들에 대한 연체채무에 대해 삭제 처리를 하였으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대출금 채무는 존재하지 않는바, 원고가 소외 은행의 행위에 상반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은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에 반한다.

나. 판단 소외 은행과 피고들 사이에 상환계획 및 확약서가 작성된 사실, 은행통합전산망에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의 표시가 누락되었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을 제1 내지 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나아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채무정산 합의에 따라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채무가 모두 종결 처리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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