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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5.14 2012고정1427
사기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2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같은 달 2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고인은 2010. 3.경 김해시 B에 있는 C사무실 부근 도로에서 피해자 D에게 "회사 관계자에게 부탁을 하여 E 유한회사에 취직시켜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회사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을 뿐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위 회사에 취직시켜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소개비 명목으로 2010. 4. 12.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2010. 12. 3.경 신용협동조합 계좌로 900,000원을 각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교제 중이던 F과 함께 2011. 3. 24. 15:30경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2002아울렛 앞 도로에서 위 F이 대부업체인 (주)티포스코퍼레이션에서 대출을 받기 위해 연대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하자 D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있음을 기화로 피고인은 검은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대출거래계약서의 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란에 “G”, 주소란에 “경남 김해시 H건물 1312-501”, 전화번호란에 “I” 본인(연대보증인)란에 "D"이라고 기재한 후 사인을 하고, F은 위와 같이 위조한 대출거래계약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주)티포스코퍼레이션 담당직원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은 위 담당직원으로부터 보증인 확인 전화를 받자 마치 피고인이 연대보증인 D인 것처럼 행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F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위조하고, 위조한 D 명의의 대출거래계약서 1장을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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