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4.03.14 2013고단4904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경부터 2012. 4.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D빌딩 501호에 있는 피해자인 ㈜E의 회장으로 근무하며 위 회사의 운영 및 자금관리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9. 4. 1.경 위 ㈜E 사무실에서, 경리담당 직원을 통해 피해 회사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F) 등을 관리하며 회사 자금을 보관하던 중,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위 계좌에서 2,000만 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피고인의 자 G의 전세자금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1회에 걸쳐 합계 101,038,160원 상당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0번) 법령의 적용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과 피고인의 반성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