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1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사문서 위조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 고단 646] 피고인은 2011. 6. 11. 경부터 약 3년 간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이라는 휴대폰 판매점에서 일했는데, 피고 인의 매장에서 휴대전화를 개통한 E의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 사항을 알고 있는 것을 기화로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휴대전화 판매실적을 올리기로 마음먹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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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2013. 12. 17. 경 위 ‘D’ 내에서 기존 고객인 피해자 E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주면서 알게 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KT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작성하여 KT 통신사 직원에게 팩스로 전송함으로써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 2.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인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였다.
2.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3. 12. 17. 경 위 ‘D’ 내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KT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고객 명란에 ‘E’, 주민번호란에 ‘F’, 주 소란에 ‘ 부산시 부산진구 G 아파트 1× 동 4×× 호’ 연락 처란에 ‘H’, 가입신청 내용 란의 가입 희망 번 호란에 ‘I’, 작성일 자란에 ‘2013. 12. 17.’ 이라고 기재한 후 서명란에 ‘E’ 이라고 서명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E 명의의 KT 휴대전화 가입 신청서 1 장을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