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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고단5349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과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G가 이사장으로 있는 사단법인 H연구원(이하 ‘H연구원’이라 한다)의 이사로서 H연구원 행정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1.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가.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사실대로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0. 4. 21.경 서울 강남구 I에 있는 H연구원에서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과에 "2010. 4. 29.부터 같은 해

5. 1.까지 서울 J에서「K 박람회」를 개최한다.

"는 명목으로 보조금 5,000만 원을 신청하는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같은 달 26.경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5,000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아 같은 해

5. 3.경 5,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2010. 5.경 문화체육관광부에 위 박람회에 관한 국가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사실은 심사위원 43명 중 16명에게 심사위원비 합계 1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행사장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L에 대가로 15,286,000원을 지급하였는데도, 심사위원비로 430만 원을 지출하였고 L에 27,146,600원을 지급하였다는 허위 내용을 포함시켜 보고하였다.

나.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아서는 아니 된다.

H연구원은 2010. 11. 18.부터 같은 달 21.까지 서울 강남구 M에서「N 문화대전」을 개최하였다.

피고인은 2010. 12. 21. 위 문화대전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과에 시설장비 설치비 명목으로 ‘L’에 30,330,000원, 체험전 위탁비 명목으로 ‘주식회사 아주상무’에 11,427,900원, 사진기사와 도우미 등에 대한 인건비 명목으로 4,798,300원 등 약 5,000만원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으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국가보조금 5,000만 원을 신청하고, 같은 달 27. 보조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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