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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9 2018고정807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 B를 각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이나 간접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으면 아니 된다.

C 회원인(회장 피고인 A, 총무 D) 피고인들, D, E, F, G, H은 2017. 1. 중순경 I 소재의 식당에서 화재안전창을 제조ㆍ설치하는 J 대표인 K과 만나, 보건복지부와 L의 예산이 지원되는 ‘M’ 관련하여 설명을 들었다.

공소사실에는 2017. 1. 중순경 식당에서 범행을 논의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증인 K의 법정진술 등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시경 식당에서 범행을 논의하지는 않았고, 그 후 공사 의뢰 과정에서 그러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하여 인정한다.

그 후 피고인들은 J에 대한 공사 의뢰 과정에서 L시청에 보조금을 신청하면서 실제 공사한 대금보다 청구 금액을 과다 청구하여 지급받은 다음, 우선 화재안전창 설치대금 명목으로 위 J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L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 전부를 송금하였다가 다시 위 K으로부터 각 요양원 대표 개인 명의의 계좌로 자기부담금(1시설 당 45만 원) 및 과다 청구한 공사대금을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N에 있는 O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7. 3. 10.경 위 요양센터에서, 사실은 위 J에 의뢰하여 위 요양센터 건물의 창호 7개를 교체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대금 1,000만 원 상당의 배연창 공사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창호 12개를 교체하고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사대금 1,500만 원 상당의 배연창 공사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보조사업 정산보고서를 작성하여 L에 보조금을 청구한 다음, 이에 위 배연창 공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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