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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4.29 2016가단5275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388,900원 및 이에 대한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C’이라는 상호로 냉동식품(식자재) 판매업을 하는 피고들에게 식자재를 공급한 사실, ② 피고들이 위 물품대금 중 64,388,9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미지급 물품대금 64,388,9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2.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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