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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2.05 2014가합73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2,870,2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0. 11.부터 다 갚 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식육의 제조, 가공, 판매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들은 공동으로“C”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나. 원고는 피고들과 육류 식자재 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2011. 5. 10.부터 2014. 9. 10.까지 피고들에게 100,870,292원 상당의 육류 식자재를 공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식자재 대금 중 800만 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공급계약에 따른 식자재 대금으로 위 100,870,292원에서 원고가 이미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800만 원을 공제한 92,870,29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들은 그들 모두에게 상행위가 되는 행위인 위 공급계약에 의하여 위 대금채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상법 제57조 제1항).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92,870,29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4.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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