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11.30 2016노6431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에 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상해를 가하거나 협박을 하고, 재물을 손괴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수차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이 선고한 형은 적절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