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상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마신 술의 양 및 평소의 주량,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에 걸친 피고인의 언행과 태도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E를 위하여 200만 원을 공탁하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음식점에 들어가 행패를 부리고 이를 제지하는 종업원을 주먹으로 때리고, 나아가 어린이(3세)를 안고 있는 음식점 주인을 발로 걷어차 상해를 가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2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