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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3.07.24 2013고단177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국내유료직업소개를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에 등록을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12. 4. 10.경부터 2012. 4. 20.경까지 경남 거창군 C 소재 건물 지하에 있는 D주점에서 여자 청소년들인 E(18세), F(17세), G(여17세) 등 여성접대부들을 대기시키고 있다가 위 D주점 및 같은 건물에 있는 H주점 또는 I주점, J주점 등 경남 거창군 K 일대의 유흥주점 업주들로부터 여성접대부를 보내 달라는 연락을 받으면 L 쏘나타 승용차 등을 이용하여 여성접대부들을 그 유흥주점에 각각 수회에 걸쳐 보내주어 그녀들로 하여금 성명불상의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한 후 그녀들이 업주들로부터 시간당 30,000원으로 계산된 돈을 받아오면 그 중에서 5,000원을 소개비 명목으로 받는 방법으로 속칭 보도방을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청소년으로 하여금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 등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구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를 알선매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제2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B 상대 동업관련 전화진술정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직업안정법 제47조 제1호, 제19조 제1항,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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