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26. 22:13 경 순천시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에서 정차되어 있던 피고인 소유인 E 체어 맨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던 중 피해자 F(48 세) 이 피고인에게 위 체어 맨 승용차를 비켜 달라고 요구하면서 " 혹시 술 마셨어요
"라고 물어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체어 맨 승용차의 뒷좌석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꺼 내들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때릴 듯이 소주병을 들어올리며 공소장에는 ‘ 흔들며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증인 F의 법정 진술과 CD의 영상 등을 종합하여 직권으로 본문과 같이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한다.
" 술 먹었는데 어쩌라 고, 대가리를 깨 불라, 조용히 가라, 병신 새끼야, 신고한다고, 피곤하게 할래
"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위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법정 진술
1. CD [1. 피고인이 소주병의 몸통 부분이 아니라 목 부분을 잡아 든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판시와 같이 말하며 소주병을 들어올린 점, 그 밖에 판시와 같은 피고인의 언행이 지속된 시간, 피고인이 말한 내용, 범행의 동기와 경위, 소 주병의 위험성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언행은 피해자와 같은 상황에 처한 우리 사회의 일반 평균인이라면 겁을 먹을 수 있는 정도에 이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에 대한 해악의 고지로서 특수 협박죄에서 정하는 협박에 해당한다.
2.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에게 협박을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그러한 결과 발생을 용인하면서 판시와 같은 행위를 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특수 협박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인이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의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