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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4.26 2017고정9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5. 9. 경 노래방에서 알게 된 피해자 C( 여, 42세) 과 사귀어 오던 중 2015. 11. 경 피해자에게 ‘ 노래방에서 도우미로 일하지 말라’ 고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달 중순경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A4 용지에 검정색 싸인 펜으로 ‘ 이름 : C’, ‘ 직업 : 노래방도 우미 ’라고 기재하고 피해자의 사진을 붙인 후 이를 핸드폰으로 찍어 피해자에게 전송하고, 직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 노래방에서 계속 일하면 그런 사실을 당신 집에 알리겠다’ 고 말하여 마치 피해자의 명예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세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6. 5. 15. 07:00 경 충남 서천군 서해안 고속도로 서천 휴게소에 주차한 E 체어 맨 승용차 안에서, 동승한 위 피해자 C에게 ‘ 노래방에 출근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핸드폰 통화 내역을 보여 달라’ 고 요청하였으나 거절당하자, 서로 몸싸움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입술 부위를 세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음성 파일, 사진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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