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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4.22 2015노1049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 및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2013. 7. 3. 경 200만 원의 대여에 관한 부분 이 사건 협동화사업자금은 대규모 전시 및 컨벤션 사업을 수주하고 조합원들 간 분업형태의 협동화사업을 위한 목적으로 지원된 것이므로, 그 용도가 위와 같이 한정된 이 사건 협동화사업자금 중 200만 원을 피고인이 I에게 대여한 것은 위 용도를 벗어난 사용으로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함에도 이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이 2013. 1. 7. 경부터 2013. 7. 11. 경까지 사업경비로 32,456,431원을 사용한 부분 이 부분 경비를 피고인이 피해자 E( 이하 ‘ 피해자 조합’ 이라 한다) 을 위하여 사용하였음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이 부분 경비는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벌 금 500만 원) 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 (G 급여의 충당) 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12 J 계획서( 안)‘( 공판기록 24 쪽 )에 책정된 직원 인건비 6,000만 원 등의 범위 내에서 G에게 급여를 지급하였고, 피해자 조합의 감사인 I도 G의 급여가 포함된 피고인의 자금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인서( 공판기록 31 쪽 )를 작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불법 영득의사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보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관하여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한 사정 등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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