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04.16 2013고정274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6. 17:10경 대구 북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47세)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발로 옆구리를 2회 차서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얼굴을 2-3회 차서 피해자에게 치료기일 불상의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상해부위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