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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15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3:30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27세)과 당구를 치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한 끝에, 피해자를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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