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02.04 2012고정152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5. 26. 03:30경 울산 남구 B에서, 피해자 C(27세)과 당구를 치다가 사소한 말다툼을 한 끝에, 피해자를 얼굴을 밀쳐 넘어뜨리고 발로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밟는 등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정확한 치료일 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의자 상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