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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고합269
특수강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은 2015. 10. 1. 03:15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근무하는 ‘E모텔’에 이르러 그곳 담을 넘어 위 모텔 뒤편 앞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피해자가 세워 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올모 산레모 크로몰리’ 자전거 1대와 그 자전거에 부착된 시가 미상의 자전거 거치대를 들어 위 모텔 담 쪽으로 옮긴 다음 미리 준비해 온 노끈을 이용하여 위 모텔의 담 위로 끌어 올려 모텔 밖으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특수강도미수 피고인은 2015. 10. 1. 04:37경 서울 광진구 F에 있는 ‘G모텔’에서 마치 위 모텔에 묵을 것처럼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H(33세)에게 방을 보여 달라고 한 후 카운터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뒤를 따라 카운터 뒤편으로 들어가 바지 오른쪽 주머니에 미리 넣어 둔 흉기인 과도(총 길이 약 23cm, 칼날 길이 약 12cm, 증 제1호)를 꺼내 오른 손에 들고 피해자의 얼굴을 향해 수회 휘둘러 피해자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왼 손으로 카운터의 서랍을 열어 금품을 강취하려 하였으나 서랍에 현금이 없거나 시정이 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강취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추송서(피의자의 E모텔 침입경로 등에 대한 수사보고), 수사보고(서울 광진구 지역의 일출ㆍ일몰 시각 관련), 네이버 날씨 일출ㆍ일몰 시각 검색 결과 출력물

1. 자전거 사진, 자전거 거치대 사진, 현장사진(피의자가 자전거를 절취한 장소 등) [판시 제2항]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과도 사진

1. 압수된 과도 1자루(증 제1호)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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