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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8.12 2016고합3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압수된 핸드폰 1대( 증 제 1호), 과도 1개( 증 제 3호), 여성용...

이유

범죄사실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사실] 『2016 고합 35』 피고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는 회사원으로, 2014. 10. 경 결혼하여 자녀를 3명이나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C( 여, 27세 )에게 이혼했다고

속이고 교제하던 중 2015. 8. 경 거짓말이 탄로 나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게 되자 폭행 등으로 다시 만남을 강요하는 등 피해자에게 과도한 집착을 보이고 있었다.

1. 감금 피고인은 2016. 2. 9. 경 피해 자로부터 이별을 통보 받자 이에 앙심을 품고, 2016. 2. 10. 00:30 경 흉기인 과도( 칼 날 길이 약 12cm, 전체 길이 약 22.5cm, 증 제 3호 )를 휴대하고 광명시 D 빌딩 1 층 소재 'E' 앞 횡단보도 부근으로 피해자를 불러 내 자 신의 F SM520 승용차에 탑승하게 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차량 안에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코피를 흘리는 피해 자로부터 내려 달라는 요구를 받았음에도 이를 묵살한 채 위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탈출을 시도하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였다.

이어서 피해자에게 " 지금 칼을 가지고 있다, 너 쉽게 찌를 수도 있으니 허튼 짓 하지 말라, 죽으러 삼막사로 갈지, 조용히 얘기하러 모텔로 갈지 정하라." 고 말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차량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여 같은 날 01:00 경 서울 관악구 G에 있는 ' 모텔' 304호에 이 르 렀 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모텔 입구에서 피해자에게 “ 칼이 주머니에 있으니 곱게 들어가서 이야기하자” 고 협박하여 위 모텔 방에 들어가게 한 후, 모텔 방을 탈출하려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겨 침대에 넘어뜨린 후 수건으로 입을 막고 몸을 눌러 제압하는 등 협박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모텔 방을 나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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