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1. 신분관계 피고인 A는 서울 서초구 M빌딩 3층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운영하는 변호사(사법연수원 30기)이고, 피고인 B는 2010. 3.경부터 2013. 9.경까지 토목건축 설계감리업체인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의 경리이사였던 사람이다.
O은 ㈜N의 전 회장이고, P은 ㈜N의 전 사장이다.
2. 사건의 배경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3. 5. 15.경 Q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담합, 설계보상비 편취, 뇌물공여 등 로비 혐의로 현대건설 등 건설사 및 ㈜N 등 설계회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다.
㈜N는 위와 같이 압수수색(이하 ‘1차 압수수색’이라고 한다)을 받자 그 무렵 ㈜N에 대한 수사 담당 검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인 피고인 A를 변호인으로 선임하면서 착수금 1억 원, ㈜N나 그 임원들이 검찰 수사를 받고 처벌을 받지 않고 마무리되면 성공보수 5억 원을 각 현금으로 지급해주기로 약정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의 요구대로 선임약정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착수금으로 현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N에 대해 수사 중이던 검찰이 2013. 7. 23.경 피고인 B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이하 ‘2차 압수수색’이라고 한다)하여 노트북 등 회사의 비자금 관련 중요 증거를 압수하고, 이후 ㈜N의 임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같은 해
8. 9.경 위 O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구속되고, 같은 달 26.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같은 죄로 기소되었으며, 같은 날 ㈜N도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로 함께 기소되었다.
3. 범죄사실
가. 피고인 A 1 교제 명목 금품 수수 약속으로 인한 변호사법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