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법무법인 B을 벌금...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가) L 사업 관련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11. 9. 경 1억 원을 받기 전 N로부터 L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지 않았고, 위 돈을 개업 축하금으로 받았을 뿐이다.
N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받을 때도 L 사업과 관련된 청탁을 받지 않았고, P의 뇌물 사건을 알아봐 달라는 말을 듣고 위 돈에 P의 변호사비용도 포함되어 있음을 알게 되었다.
P이 R과 함께 피고인을 방문하였을 때도 사업상 어려움을 호소하고 검찰 수사 사건을 설명하였을 뿐 L 사업에 대한 청탁을 하지 않았다.
이후 피고인은 P의 뇌물 공여 사건과 N의 BH, GS에 대한 고소사건에 변호사로서 도움을 주었다.
피고인이 2011년 말에 O V 사장을 만난 것은 지인으로부터 N의 사업상 어려움을 듣고 도와주기 위하여 만난 것일 뿐 N로부터 받은 2억 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
나) 상습도 박 사건 수사 관련 변호사 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 고위간부와의 친분관계를 이용하여 불구속 수사를 받거나 수사가 확대되지 않도록 청탁하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사건을 수임한 후 수임료 3억 원을 받았을 뿐이다.
N에 대한 상습도 박 사건을 수임한 이후에는 공동 변호인단을 구성하여 사안을 여러 각도에서 검토하고 수사에 대비하는 등 정상적인 변호활동을 수행하였다.
다) 조세포 탈의 점에 대하여 CJ, CK, CM, AZ, BE, AL, AM 수임료 전부 또는 일부는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았거나 반환되었는데도 원심은 이를 누락되었다고
잘못 인정하였다.
세무조사를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지 않아 조세수입이 감소되지 않았으므로 조세포 탈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양형 부당 원심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