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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322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모임인 네이버 C 카페에서 ‘D’이란 닉네임으로 활동하는 자이다.

피해자 E은 ‘F 폭행 사건의 피해 아동 G’의 모이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아동학대 문제와 관련하여 의견 차이로 갈등이 생긴 뒤 인터넷 게시판,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통해 서로에 대한 글을 지속적으로 게시해 왔다.

1. 2014. 3. 9.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9. 11:45경 위 카페의 성실멤버 게시판에 “완전 겁나 죽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G엄마가 무슨 이유인지 저를 처단 3순위로 만들어 놓았네요 1위가 H, 2위가 I, 3위가 D이랍니다. 댓글에 닥쳐 소리 한 번 썼다고 H는 조폭 풀어 돌림방을 놓고 마산 앞바다에 수장시켜 버리겠다고 했다는데 왜 나는 3위입니까. 제가 어디가서 다치거나 죽으면 범인 지목이나 해주십시오. 청부살인도 있으니 그것도 꼭 경찰에 제보바랍니다”라는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2014. 3. 13.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3. 09:30경 위 카페 성실멤버 게시판에서 “E씨 보십시오”라는 제목으로"아주 어마어마하고 추잡한 얘기들을 어린아이 상대로 해놓고 이제 와서 서로 법적 공방이 시작되려 하니 이 아기가 혹시라도 그 말들을 증언할까봐 새벽이고 밤이고 가리지 않고 전화질에 은근 협박까지 아마 당신은 이 아이의 부모님과 경찰서에서 대면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저도 당신을 가만두지 않겠습니다.

E씨 저는 카페에다 확실하게 당신 명예훼손 했으니 얼마든지 증거로 삼으십시오.

당신과 나의 차이는 난 벌금형에 그치지만 당신은 간통으로 징역 6개월에 2년의 집행유예기간이라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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