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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08.01 2019고단16
위증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17. 6. 7.경 충남 금산군 인삼로 201에 있는 금산경찰서에서 근무하던 경찰공무원들이다.

한편 위 경찰서 C 소속 경사 D는 절도사건 피의자 E에게 폭행을 가한 혐의로 2017. 12. 29.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불구속 기소되었고, 위 D는 위 사건의 1심 재판에서 피고인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8. 7. 12. 14:00경 충북 영동군 영동읍에 있는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7고단206호 D에 대한 독직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D의 변호인으로부터 “E이 휴게실에 있는 동안, 그러고 나서 나갔기 때문에 휴게실 안에서 피고인이 그때 다시 나이키 에어운동화에 손을 댄 사실도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그리고 또 간호사데스크 앞에 서서 그곳에서 무슨 실랑이를 하거나 그러한 사실이 없고, 그냥 바로 탕비실로 들어갔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탕비실로 자연스럽게 들어갔습니다”라고 증언하였으며, “당시 간호사 데스크에 있었다는 F 간호사는 피고인이 운동화 두짝 바닥으로 E씨 가슴을 3~4회 퍽퍽 소리가 날 정도로 때렸다고 주장하고, E씨는 그 사람에게 신발로 가슴을 맞을 때 얼굴을 찡그리다가 결국 신발을 받아서 간호사실 스테이션에 올려놓았다고, 또 그 사람이 E씨 팔을 잡고 끌면서 아저씨 신발을 들고 빨리가자라고 했다는데, 이러한 사실도 전혀 없다는 것이지요”라는 질문에 “전혀 없습니다”라고 증언하였고, "지금 F 간호사나 G 임상병리사는 증인의 진술과 달리 피고인(D)이 E 환자를 운동화로 가슴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했고, E의 손을 잡고 강제로 휴게실에서 끌고 나오고, 강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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