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동종 폭행 전력 수회 있는 점, 누범기간 중의 범죄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4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검사의 항소 이유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에 대한 원심 판시 상해죄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재물 손괴 등) 죄는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모두에 “ 피고인은 2017. 6. 1.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상습 특수 재물 손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7. 9.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