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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05 2018재노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해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보건대, 원심판결에는 아래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가. 공소장변경 검사는 당 심에서 죄명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을 “ 특수 상해” 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손괴 등)” 을 “ 특수 재물 손괴” 로, 적용 법조 중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조 제 1 항 제 3호, 형법 제 257조 제 1 항”“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으로,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66조 ”“ 형법 제 369조 제 1 항, 제 366조”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를 신청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의 대상이 변경되었다.

나.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1. 9. 21.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2011. 12. 30.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이 각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각 범행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검사는 “ 피고인이 2012. 8. 3.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강간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 받아 2013. 2. 14. 그 판결이 확정된” 죄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으로 보아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른 경함 범 처리를 해야 한다고 보았으나, 위 2013. 2. 14. 자 확정판결의 범행 일시와 이 사건 각 범행 일시 사이에는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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