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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구합71206 판결
학생자치회장자격상실처분취소청구의소
사건

2018구합71206 학생자치회장 자격상실처분 취소 청구의 소

원고

A

미성년자이므로 법정대리인 친권자 부 B, 모 C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성원

피고

D학교학생지도위원회 위원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본

담당변호사 민병덕, 이지형, 신장식, 이경은

변론종결

2019. 5. 2.

판결선고

2019. 12. 5.

주문

1.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학생자치회장 자격상실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8. 10. 16. 원고에 대하여 한 학생자치회장 자격상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학교는 의왕시에 있는 공립중학교이다. 원고와 E은 2018. 10.에 D학교 3학년 4반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었고, 원고는 당시 D학교의 학생자치회장이었다.

나. D학교의 학칙인 '학교 생활인권 규정'(이하 '이 사건 규정'이라 한다)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 총칙

제3조(적용근거)

초·중등교육법 제8조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및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제18조에

근거하여 학교생활인권 규정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3장 학생자치회

제1절 총칙

제21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은 본교 재학생으로 한다. 다만, 유예자는 그 기간 중 회원의 자격이 정지된

다.

제23조(학생지도위원회)

본회의 운영을 지도하기 위하여 교직원으로 구성된 학생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2절 임원

제26조(구성)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인

제30조(임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① 학생회장, 부회장, 운영위원회 위원이 임기 중 교내 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을 경우 자

격을 상실한다.

제5절 학생지도위원회

제41조(구성)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 부위원장은 교감, 위원은 생활인권안전부장 및 각 학년 부

장교사로 한다.

제42조(의결 사항)

본 위원회에서 의결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학생자치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② 대의원회의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③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④ 학생자치회의 임원 임명에 관한 사항

⑤ 기타 학생회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43조(회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본 위원회는 학생지도위원장의 요청에 의하여 소집한다.

② 본 위원회의 의결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다. D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8. 10. 5. 회의를 개최하여 "2018. 9. 19. 쉬는 시간 도서관에서 원고가 책을 보고 있던 E을 불러 옷을 들춤, E이 '뭐하는 거냐'라고 하자 원고가 '뭐하냐구요? 몰라서 물어요?'라고 대답함. 학폭으로 신고된 이후 '수치심 느껴'라고 하고 다른 아이들도 이 사안을 알게 되어 E은 정신적으로 힘들어 하며 두통과 소화불량을 호소하였으며 원고는 F을 통해 무고죄와 공연음란죄로 고소하겠다고 함. 이에 원고는 도의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기로 하였으나 학폭에 회부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함"을 조치원인으로 하여 원고에게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2019. 8. 20. 법률 제164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서면사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사회봉사 12시간, 같은 조 제3항 및 제9항에 따른 특별교육 학부모 4시간, 학생 4시간의 조치(이하 '이 사건 조치'라 한다)를 할 것을 의결하고, D학교장에게 위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이에 따라 D학교장은 2018. 10. 15. 원고에게 이 사건 조치를 통지하였다.

마. 피고(이 사건 규정 제41조에 의하면 학생지도위원회의 위원장은 학교장으로 하므로, 피고는 D학교장과 같은 사람이다)는 이 사건 조치가 있었다는 이유로 2018. 10. 16. 원고에게 "이 사건 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거 2018. 10. 16.자로 원고의 학생자치회장 자격이 상실되었음"을 통보(이하 '이 사건 통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교육기본법 제5조 제2항에 의하면 학교운영의 자율성은 존중되며, 교직원·학생·학부모 및 지역주민 등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기본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학생은 학습자로서의 윤리의식을 확립하고, 학교의 규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교육·연구활동을 방해하거나 학내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초·중등교육법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7조에 의하면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 ·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이 사건 규정은 D학교장이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제정 및 개정한 학칙으로, D학교의 자치규범으로서 당연히 구속력을 갖는다(대법원 2015. 6. 24. 선고 2013두26408 판결 참조).

나.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며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고, 행정청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두41729 판결).

이 사건 규정 제30조 제1항에 의하면 학생회장(학생자치회장과 같은 뜻이다)이 임기 중 교내 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을 경우 자격을 상실하므로, 원고가 '학생자치회장 임기 중 교내 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으면'(이하 '자격상실사유'라 한다) 별도 처분 등의 개입 없이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날에 학생자치회장 자격 상실의 효력이 당연히 발생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학생자치회장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취지의 이 사건 통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고의 학생자치회장 자격의 상실 여부 및 시기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한 사실상의 통지행위에 불과할 뿐, 이 사건 통보에 의하여 원고의 학생자치회장 자격이 변동되는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보는 원고의 학생자치회장으로서의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지 않으므로,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이는 실제로는 원고가 학생자치회장 임기 중 교내 봉사 이상의 선도를 받은 사실이 없거나(다시 말해 이 사건 조치가 '선도'에 해당하지 않거나) 원고가 학생자치회장 임기 중 받은 교내 봉사 이상의 선도가 무효이고(다시 말해 이 사건 조치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에게 자격상실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어서 이 사건 통보가 이 사건 규정 제30조 제1항의 해석 · 적용을 잘못한 오보(誤報)라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1985. 7. 23. 선고 84누374 판결 참조).

다. 그러므로 이 사건 통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D학교 학생자치회장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는 D학교의 설립·경영자인 지방자치단체(초 · 중등교육법 제3조 제2호에 의하면 공립학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 경영하는 학교이다)를 상대로 한 당사자소송으로 원고의 학생자치회장 지위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를 상대로 한 항고소송으로서 이 사건 통보의 무효확인 또는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각하한다.

판사

재판장 판사 김정민

판사 지창구

판사 최윤영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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