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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2.16 2014고정1295
고등교육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경부터 2013. 8. 26.까지 논산시 C에 있는 대학인 D학교의 총장으로 재직하였다.

대학에서 학사학위는 학칙으로 정하는 과정을 마친 사람에게 수여하여야 하고, D학교 학칙 제37조 및 학사내규 제29조에 따르면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하면 해당 교과목의 기말시험에 응시할 자격이 없고 그 과목의 성적이 인정되지 않아 학사학위를 수여받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D대학의 편ㆍ입학 충원율을 높이기 위하여 2010. 2. 18.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못하여 위 학칙에서 정하는 과정을 정상적으로 마치지 못한 학교법인 E 소속 직원인 F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2. 16.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수업시간의 3/4 이상을 출석하지 못한 피고인 등 5명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H, I, J, K의 각 법정진술

1. G, H, K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L, M, G, N, O, K, H, J, P에 대한 각 문답서

1. I, G 작성 각 확인서 피고인은 졸업사정회 회의 당시 직원이 준비하여 서류를 신뢰하여 처리하였을 뿐 실제 수업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고의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당시 D학교는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학교로 낮은 편입학 충원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던 사실, 이에 피고인 및 임직원들은 교직원과 가족을 입학시키도록 한 사실, 당시 D학교에서는 학생들 대부분의 연령이 높거나 다른 직업을 갖고 있는 등으로 인해 수업 출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수들은 이를 알면서도 출석과 무관하게 점수를 부여하는 분위기였던 사실, 피고인은 D학교의 총장, Q는 법인국장, R은 D학교와 관련을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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