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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4875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를 인도하고, 1,957,159원 및 이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4. 1.부터 2013. 3. 31.까지 현대로지스틱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 현대로지엠 주식회사, 이하 ‘현대로지스틱스’라 한다)와 택배서비스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현대로지스틱스 광주 남구 대리점’을 운영하며 화물운송주선 및 화물운송업을 한 자이다.

나. 원고는 2011. 3. 25.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용 역 계 약 서 ㈜유니온 네트웍스와(이하 “갑”) A(이하 “을”)은 현대택배 광주 남구영업소에서 일을 함에 있어서 다음과 같이 용역 계약을 체결하다.

- 다 음 -

1. 을은 원칙적으로 자기 장비를 이용하여, 용역 계약을 이행한다.

2. 을은 자기 책임하에 갑과 배송을 담당하기로 한 구역을 책임지며, 집하, 보관, 분류, 인계, 배송 그리고 반품 및 교환품회수, 내품확인 업무를 수행한다.

3. 을은 자기 장비를 운영하면서 들어가는 모든 제반비용을 부담한다.

4. 갑은 을에게 (배송단가) 23%의 배송 및 집하 수수료를 지급하며, 소형물품 배송인 경우 배송 1건당 700원의 수수료를 지급한다.

단, 사정변경의 사항이 발생시 상호 협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5. 을은 갑과의 용역 계약이행을 위하여 200만 원의 보증금을 예치하여야 한다.

6. 을은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필하여야 한다.

(중략)

8. 을의 책임으로 인하여 담당 책임배송지역에서 배송 및 집하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시, 갑은 을을 대위하여 용차투입 및 퀵 서비스 배송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한 비용은 을이 부담하여 갑은 을이 예치한 보증금 내지 을의 수수료에서 상계할 수 있다.

9. 을의 사정으로 자신의 차량을 구비하지 못할 경우, 갑과 상의하여 차량 임대 내지, 차량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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