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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31 2018고단1029
공무집행방해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12. 21. 06:48 경 안산시 상록 구 C에 있는 'D '에서 옆 테이블의 손님과 다투던 중,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안산 상록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인적 사항을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 받자, 아무런 이유 없이 “ 너 나 알아 , 아냐 고 씨 팔” 이라고 욕설을 하며 배로 위 F의 몸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고, 오른손을 들어올려 위 F을 때릴 것처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 인의 일행인 A이 전항과 같이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다가 위 F에게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는 것을 보고, A이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손으로 위 F의 어깨 부위의 옷을 잡고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이 사건 발생 경위, 폭행의 정도, 초범인 점 등 고려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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