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6.03.22 2015고합640
모욕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0. 18. 05:05 경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E 식당에서 아들인 B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B의 얼굴을 여러 차례 때렸고, B는 주먹으로 칸막이 유리를 부수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에 다툼을 말리던

B의 친구인 F이 “ 빨리 와 달라, 엄청 큰 싸움이 났다” 라는 내용으로 112 신고를 하였고, 같은 날 05:14 경 피해 자인 수원 남부 경찰서 G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위 신고를 받고 출동하여 피고인에게 폭행 경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러자 피고인은 B 등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의자를 걷어차면서 “ 개새끼들아, 씨 발 놈들, 씨 발 새끼들 아 마음대로 해봐 ”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5. 10. 18. 05:30 경 위 E 식당에서 A이 모욕죄 등으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과정에서 발길질을 하는 등 거세게 저항하면서 피해 자인 위 H가 A을 제압하여 체포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았다.

이에 피고인은 “ 우리 아빠 때리지 마! ”라고 외치며 주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유리조각( 가로 40cm, 세로 20cm, 두께 5mm) 을 집어던져 피해자의 등을 맞혔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후 벽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수사보고 (CCTV 영상 확인) 및 경찰 내사보고

1. 소견서

1. 현장 사진 및 상해 부위 사진

1. CCTV 사진,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형법 제 311 조(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 형법 제 144조 제 2 항 전문, 제 1 항, 제 136조

1. 작량 감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