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7. 26. 피고의 부모인 F,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5차701 대여금 사건에서 ‘F,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C은 2014. 9. 22.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이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6. 12. 28. 접수 제21098호로 마친 주식회사 D의 가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매매대금 일체를 지불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인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매매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