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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05.29 2017가단368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5. 7. 26. 피고의 부모인 F, E를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부안군법원 2005차701 대여금 사건에서 ‘F, E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0,140,000원 및 이에 대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C은 2014. 9. 22. 자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같은 일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5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에 의한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E가 피고에게 명의신탁을 하는 방법으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E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위 사해행위 이후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6. 12. 28. 접수 제21098호로 마친 주식회사 D의 가압류등기도 말소되어야 하며,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위 매매대금 일체를 지불한 E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채권자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자기의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 행위를 취소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원상회복시킴으로써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는 권리인바(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534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사해행위로서 취소를 구하고 있는 매매계약은 피고와 C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서, 원고가 피보전채권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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