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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24 2016가합5296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A와 C 사이에 2011. 10.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9. 6. 3. C에게 1,800,000,000원을 변제기 2010. 6. 3., 이자율 연 10%,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0. 25. 피고 A와 매매대금 15,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부안등기소 2011. 10. 26. 접수 제24189호로 피고 A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C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1. 11. 1. 피고 B과 매매대금 290,000,000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광명등기소 2011. 11. 1. 접수 제55103호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13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원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4, 제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의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인 ‘채권자를 해하는 법률행위’는 채무자의 재산을 처분하는 행위로서 그로 인하여 채무자의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는 것을 말하므로, 이러한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하기 이전에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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