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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17 2017고단790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 수원지 방법원에서 공연 음란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200만 원의 형을 선고 받았고, 이 판결이 2018. 1. 12.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8. 25. 08:50 경 수원시 영통구 C 아파트 앞 버스 정류장 앞 도로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의자에 앉아 있는 D( 여, 16세 )를 발견하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E EF 소나타 승용차를 그 앞에 정차시킨 다음, 운전석에 앉은 상태로 보조석 창문을 내리고 피해자를 바라보면서 피고인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들어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차량 소유주 주소지 CCTV 열람 및 대면)

1. 피의 자 차량 사진, [ 별첨] CCTV 영상 CD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등 첨부), 수원지방법원 2017 노 1608, 5119( 병합) 판결 문, 대법원 2017도 19356 판결 문, 사건 검색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과 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바 없다.

2. 판단

가. 법원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피해자 등의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 ㆍ 논리성 ㆍ 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 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 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되고, 피해자들을 비롯한 증인의 진술이 대체로 일관되고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경우 객관적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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