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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06.23 2016도35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B의 AP 그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에 관한...

이유

상고 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1. 피고인 A, B의 AP 그룹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의 점 및 피고인 C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뇌 물) 방 조의 점에 대하여

가.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 제 1점에 대하여 이 부분 상고 이유 주장은, 피고인 A이 D에게 이 사건 후원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등으로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AP 그룹에 대한 뇌물수수 행위에 관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관련 증거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잘못된 사실 인정을 하였다는 취지이다.

원심판결의 이유를 D의 진술을 포함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후원금의 수수 과정에서 피고인 A이 D에게 전화로 후원을 요청하는 등 그 판시와 같이 가담한 사실을 인정한 것에,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나. 피고인 A, B의 상고 이유 제 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방위 산업체로 지정되어 방위산업 물자를 공급하는 AI 등이 AD에 이 사건 후원금을 지급한 것이 AA으로 재임 중이 던 피고인 A의 직무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직무 관련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다.

검사의 상고 이유에 대하여 형법 제 129조 제 1 항의 뇌물 수수죄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이와 별도로 형법 제 130 조에서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 3자에게 뇌물을 공여하게 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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