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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12.22 2017도116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

중 2014년 상반기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부분, 2015년...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5년 2 월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원심판결에 2014년 상반기 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 선수재) 부분에 관하여 증거 재판주의 위반, 채 증 법칙 위반 및 무죄 추정의 원칙 위반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피고인이 이를 항소 이유로 삼거나 원심이 직권으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않은 것을 상고 이유에서 비로소 주장하는 것으로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하고, 나 아가 살펴보더라도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그리고 원심의 양형판단에 양형의 기초사실에 관한 심리 미진의 잘못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은 결국 양형 부당 주장에 해당한다.

그런 데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 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 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 이유에 관하여

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 물) 부분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I로부터 추심 금 소송에 관하여 담당 재판부에 청탁을 알선한 대가로 돈과 레인지로 버 차량을 수수한 것일 뿐, 피고인이 장차 주식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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