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 323주(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2014. 5. 초순경부터 2014. 7. 23.경까지 전북 부안군 C에서 비닐하우스 안에 대마초 250주, 텃밭에 대마초 73주를 재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목록
1. 수사보고(단속현장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국과수 감정결과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11호, 제4조 제1항 제2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마약범죄군, 수출입ㆍ제조 등, 제1유형(향정 라.목 등)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감경요소 :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 징역 10월 ~ 2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대마를 매매할 목적으로 대마초를 재배한 것으로, 대마가 사회에 미치는 해악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비닐하우스와 수도시설까지 설치하여 그 재배량이 상당히 다량인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도 고려하고, 그 밖에 제반 양형조건과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사정들을 참작하여, 양형기준의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