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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19 2019고합67
추행약취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8. 21. 03:00경 지하철 1호선 B역 근처에 있는 ‘C편의점’ 앞 길에서, 비를 맞고 있는 피해자 D(여, 26세)에게 접근하여 같은 날 07:00경까지 함께 술을 마신 후, 피해자가 몸이 불편한 피고인을 안전하게 귀가시키기 위하여 택시에 함께 탑승하자 피해자를 모텔로 강제로 끌고 가 추행을 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00경 지하철 1호선 부천역 근처에 이르러 택시에서 하차한 후, 피해자에게 모텔에 가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부하자 부천시 E 호텔' 앞 길까지 피해자를 데리고 가 피해자를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손을 잡아끌고, 어깨와 허리부위를 양손으로 감싸고 피해자를 모텔 출입문 안쪽으로 밀었으나 피해자가 이를 완강히 거부하고 도망쳐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작성 진술서

1. 112신고사건처리표, CCTV 캡쳐사진, CCTV CD

1. 내사보고(호텔 관리자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4조, 제288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0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여부 : 미수범이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은 피고인이 추행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모텔 출입문까지 끌고 간 사안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로 인해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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