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69. 3. 18.자 69마88 결정
[부동산경매개시결정이의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17(1)민,325]
판시사항
경매신청서에 채권액이 과다하게 기재되었다 하더라도 경매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사유가 안된다
판결요지
경매개시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무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 절차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참조조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 이유를 보건대,
경매개시 결정으로 경매신청서에 기재된 채권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채권액이 과다한 경우에는 청구이의나 배당이의의 절차에 의하여 그 시정을 구할 수는 있어도 경매 개시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사유는 되지 않는다 할 것이니 이와 같은 취지의 원결정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