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72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2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B의 피고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의 양수 등 1)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이하 ‘신화주택건설’이라 한다
)은 창원시 의창구 C 외 9필지 지상에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2006. 11. 30.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2억 6,000만 원에 도급하였다. 2) 피고는 2006. 12. 22.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억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하였다.
3) 피고는 2007. 9. 7.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화주택건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24세대(102, 103, 104, 203,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501, 502, 603, 604, 701, 801, 902, 1301, 1303, 1304, 1401, 1504호)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4) E은 2009. 6. 9.경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B은 E의 최대주주로서 E에게 약 3억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E은 2009. 12. 31. 위 설비공사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4억 원 외에 추가공사대금 5,000만 원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에 대한 4억 5,000만 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B에게 양도하였고, 2010. 8. 23.경 피고에게 위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5) 피고는 2010. 4. 15. 가처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 24세대에 관하여 2010. 4. 5.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24세대 중 501, 701, 902, 1303호 제외한 20세대에 관하여 2010.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501호, 701호, 1303호에 관하여 G 명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