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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2.02 2015가단229576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1,726,1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8.부터 2017. 2. 2.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C의 공사대금채권 양수 및 소 제기 경위 등 (1) 주식회사 신화주택건설(이하 ‘신화주택건설’이라 한다)은 창원시 의창구 D 외 9필지 지상에 E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 분양하는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면서, 2006. 11. 30. 주식회사 템피아산업개발(변경 후 주식회사 이좋은건설, 이하 ‘이좋은건설’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공사대금 5,260,000,000원에 도급주었다.

(2) 이좋은건설은 2006. 12. 22. F 주식회사(이하 ‘F’이라 한다)에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 중 설비공사 부분을 공사대금 400,000,000원에 하도급주었다.

(3) 이좋은건설은 2007. 9. 7. 공사대금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화주택건설 소유의 이 사건 아파트 중 24세대(102, 103, 104, 203, 301, 302, 303, 304, 401, 402, 403, 404, 501, 502, 603, 604, 701, 801, 902, 1301, 1303, 1304, 1401, 1504호)에 관하여 저당권설정등기청구권 및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보전을 위한 가처분등기를 마쳤다.

(4) F은 2009. 6. 9.경 위 설비공사를 완료하였다.

한편, C은 F의 최대주주로서 F에 약 300,000,000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었는데, F은 2009. 12. 31. 위 설비공사 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400,000,000원 외에 추가공사대금 50,000,000원이 있다고 하며 이좋은건설에 대한 450,000,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2010. 8. 23.경 이좋은건설에 그 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5) 이좋은건설은 2010. 4. 15. 가처분등기를 마친 이 사건 아파트 24세대에 관하여 2010. 4. 5.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이좋은건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위 24세대 중 501, 701, 902, 1303호를 제외한 20세대에 관하여 2010. 4. 6.자 매매를 원인으로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501, 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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