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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17 2014나2640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의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와 항소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동대표 해임 (1) 2009년 무렵 원고는 서울 성북구 G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의 109동 동대표이자 총무이사였고,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 입주민들로 구성된 H의 회원들이다.

(2) 당시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동대표이자 감사였던 I, J는 2009. 8. 4. 이 사건 아파트 게시판에, [감사 요구 사항]

1. 2009년 5월 관리비 중 계단 물청소 시 간식비 외 명목으로 436,150원을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없이 센터장, 원고, 회장이 불법 집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감사, (중략)

5. 2009년 6월 관리비 중 대표회의 운영비 항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대표회의 시 다과 외 명목으로 103,080원을 잡비로 이중 계상한 센터장, 원고, 회장 감사 등의 내용이 포함된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를 작성하여 게시하였다.

(3) 피고 F은 위 2)항의 수시감사요구 주민동의서의 일부 내용이 포함된 해임동의서(이하 이 사건 해임동의서라고 한다

)를 작성하여 이 사건 아파트 109동 입주자들로부터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에 관한 서명을 받은 후, 2009. 8. 7.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이를 접수하였으나, 위 해임동의서에 서명한 세대는 201, 202, 301, 401, 801, 802, 901, 902, 1001, 1102, 1301, 1302, 1401, 1501, 1602, 1702, 1902, 2001호의 18세대에 불과하여 의결정족수(총 40세대의 2/3인 27세대 이상)에 미달됨으로써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가 반려되었다. (4) I은 2009. 8. 10. 이 사건 아파트 109동 입주자 10세대(101, 102, 302, 402, 501, 502, 701, 1002, 1402, 1502호)로부터 추가로 원고에 대한 해임동의서를 받아 이를 접수하였고, 같은 날 이 사건 아파트 관리규약 제18조 제2항 제8호에 의해 109동 세대수의 2/3 이상인 29세대(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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