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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5. 9. 27.자 2005라254 결정
[농지법위반][미간행]
위반자,항고인

위반자(대리인 법무법인 강산 담당변호사 김은유외 2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기록상 인정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가. 항고인은 1998. 6. 20. 농지인 수원시 영통구 (주소 생략) 답 1,557㎡를 농업경영의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나. 수원시 팔달구청장은 2002. 1. 2. 농업경영계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농지법 제10조 제2항 에 의하여 1년간(2002. 1. 3.부터 2003. 1. 2.까지)의 농지를 처분하여야 함을 통지하였고, 이후 농지법 제11조 제1항 에 의하여 6월 이내(2003. 1. 15.부터 2003. 7. 14.까지)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였으며, 2003. 6. 20. 계고절차를 거쳐 2003. 8. 1. 농지법 제65조 제1항 에 의하여 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41,416,200원(개별공시지가 133,000원 × 1,557㎡ × 20/100)을 부과하였다(항고인은 이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였고, 그 재판결과에 대하여 불복하여 현재 항고심이 이 법원에 계속중이다).

다. 수원시 영통구청장(이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이 사건 농지는 수원시 영통구의 관할에 속하게 되었다)은 2004. 10.경 이 사건 농지의 처분명령이 이행되지 아니한 것을 발견하고, 2004. 10. 5. 계고절차를 거친 다음, 처분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매년 1회 부과할 수 있다는 농지법 제65조 제4항 에 의하여 2004. 11. 6. 항고인에게 이행강제금 97,156,800원(개별공시지가 312,000원 × 1,557㎡ × 20/100)을 부과하였다.

라. 원심법원은 항고인의 이의제기에 대하여 2005. 8. 8. 이행강제금 97,156,800원에 처한다는 이 사건 결정을 하였다.

2. 항고이유

이 사건 항고이유의 요지는, 항고인은 처분명령 이후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기 위하여 수차 노력하였으나 이 사건 농지에 채권최고액 금 650,000,000원의 근저당권 및 존속기간 30년의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어 그 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이와 같이 처분명령 미이행의 책임을 항고인에게 돌릴 수 없는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에서 규정하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아니더라도 처분명령 미이행의 사유와 항고인의 처분노력 등에 비추어 원심의 이행강제금의 액수는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처분명령 불이행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은 “ 농지법 제11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기반공사에 매수를 청구하여 협의중인 경우” 또는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열거하고 있는데, 이는 경자유전의 원칙을 관철하기 위한 농지법의 입법목적상 제한적으로 “정당한 사유”를 해석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농지법제11조 제2항 에서 처분명령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용이하지 않는 경우를 대비하여 농지기반공사에게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농지에 관한 근저당권 및 지상권은 그 취득 후 항고인이 자의로 설정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항고인 주장의 사유는 농지법 시행령 제77조 제3항 제2호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항고인에게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다음, 이행강제금의 액수가 과다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항고인은 1998. 6. 이 사건 농지를 취득한 후 장기간 농업경영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타인에게 임대하여 농업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게 한 점, 항고인은 이 사건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이전에 받은 2003년도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하여도 그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여, 현재 그에 대한 항고심이 이 법원에 계속 중인 점, 항고인은 농지법 제11조 제2항 에 의하여 이 사건 농지의 매수청구를 할 수 있음에도 최초 처분명령 이후 장기간 이러한 매수청구를 하지 않는 점, 항고인은 앞으로도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농지법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농지의 토지가액의 20/100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항고인에게 너무 가혹하여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이성철(재판장) 강영훈 강길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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