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은 2003. 4. 17. 자녀인 원고 A, D, E(F으로 개명하였다)과 며느리인 원고 B(원고 A의 처)에게 시흥시 G 전 1,653㎡(이하 ‘이 사건 농지’라 한다)를 증여하였고, 2003. 10. 30. 공유물 분할 협의를 거쳐 원고 A이 827/1,653, 원고 B이 826/1,653 비율로 이 사건 농지를 공동소유하게 되었다.
나. 피고는 201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농지를 ‘휴경(창고)’ 상태로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아니하는 농지로 보고, 청문절차를 거쳐 2012. 5. 7. 원고들에게 구 농지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항 제1호, 제2항에 따라 처분의무기간을 같은 날부터 2013. 5. 6.까지(1년)로 정하여 농지처분의무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13. 6. 7. 2012년 처분의무대상농지 처분 및 농업경영 이행여부를 조사한 결과 원고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 사건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고 나대지, 건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2014. 1. 17. 원고들에 대하여 농지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2014. 1. 17.부터 2014. 7. 16.까지(6개월)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농지처분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이 이 사건 처분 직후 피고에게 이의신청을 하자, 피고는 2014. 6. 27.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위 처분에 따라 2014. 7. 16.까지 이 사건 농지를 처분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아닌 위 라.
항 기재 회신에 대하여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하였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9. 24. ‘위 회신은 사실상의 통지로서 이 사건 처분의 내용을 단순히 안내한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하결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