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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춘천) 2016.01.20 2015노2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는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이하 ‘ 한전산업개발’ 이라 한다 )에 주권을 교부하기 전이라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I 주식회사( 이하 ‘I’ 이라 한다) 비상장 주식 102,000 주( 발행주식 총수의 34%에 해당, 이하 ‘ 이 사건 주식’ 이라 한다 )에 질권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해자가 이를 취득하는 데 장애가 없었으나, 주식매매계약 체결 바로 다음 날인 2011. 1. 18. 한전산업개발과 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주식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피고인은 이 사건 주식을 피해자에게 양도할 의사가 없었음이 분명하고, 따라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은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 및 원심 판단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이미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한전산업개발에 이 사건 주식에 대해 질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한 상태였고, 그에 따라 2011. 1. 18. 실제로 한전산업개발에 주식 질권 설정 계약서 및 처분 승낙서를 작성해 주는 등 피해자 주식회사 F( 현재 상호 G)에 이 사건 주식을 유효하게 매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같은 달 17일 피해자의 대표이사 H에게 이 사건 주식을 10억 2천만 원에 매각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주식 매각대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채권자 J에게 수표로 10억 원을 교부하도록 함으로써 그 채무를 대위 변제하게 하고, 그 밖에 피해자에게서 수표로 2천만 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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