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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1 2018가단510359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중...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하여 9,5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17. 11. 1. C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를 인수하고, 아울러 원고 보유의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발행주식 5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의 가격을 위 채무에 상당하는 9,500만 원으로 평가하여 위 채무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담보로 제공하였다.

다. 위 양도담보 설정 당시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식 양도양수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가 2017. 11. 1. 이루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양도인 A(이하 “갑”이라 칭한다)은 양수인 B(이하 “을”이라 칭한다)에게 아래 내용과 같이 주식을 양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아 래-

2. 양도 일자 : 2017년 11월 1일

6. 권리 의무 승계 : 양도목적물 주식(주식회사 D 총 발행 주식의 [10%])에 대한 권리의무는 갑이 을에게 상환할 채무의 담보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하여 “갑”에게서 “을”에게로 승계되며, 다만 “갑”의 채무금(95,000,000원) 중 55,000,000원은 위 양도일로부터 8개월 이내에, 미상환시 “을”이 본 양도주식(500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지위를 가지며, 위 나머지 채무금(4천만원)은 그 후 6개월 이내에 “을”에게 미상환 시 “을”이 또한 위 양도주식(500주)에 대한 모든 권리 및 지위를 가진다.

그러나 양수인이 위 주식의 권리 및 지위를 가진 후라도 위 주식의 배당수취권은 양도인이 보유한다.

7. 양도 특약 : 본 주식양도에 따른 양도통지의무는 “갑”이 위임장을 작성 “을”에게 교부하고, 양도합의서에 따른 “갑”, “을” 양자 간에 미필적 고의 내지는 달리한 의도로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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